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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종목 내용

※보상하는 종목과 보상하지 아니하는 종목

*** 보상하는 종목

A. 일상 생활 중 상해

B. 경당, 게이트볼, 기공, 단전호흡, 단학, 단학기공, 당구, 댄스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민속경기,생활체조, 요가, 전통무용, 줄넘기, 줄다리기, 캠프 등 이와 유사한 종목

C. 검도, 골프, 국무도, 궁도, 낚시, 농구, 등산, 라켓볼, 롤러스케이팅, 무에타이, 배구,
배드민턴,보디빌딩, 복싱, 볼링, 사격, 사이클, 석궁, 소프트볼 수영, 스케이팅,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야구, 역도, 우슈/쿵후, 유도, 육상/조깅, 자전거, 정구,
족구, 종합무술, 축구, 탁구 태권도, 태극권, 택견, 테니스, 풋살, 피구, 필드하키,
합기도, 핸드볼, 헬스, 펜싱 등 이와 유사한 종목

D. 럭비, 미식축구, 써바이벌, 철인3종, 인라인하키, 등산, 스키, 스노우보드 등 이와 유사한 종목

*** 보상하지 아니하는 종목 (보통상해보험약관 규정에 의거)

A.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B.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C.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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